상반기에만 서민·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민생침해 금융범죄'로 2151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국수본은 21일 불법사금융·유사수신·불법다단계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상반기 총 837건⋅2151명을 검거하고 이 중 3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이 과정에서 총 50건·200억원 상당 범죄수익을 몰수·추징보전해 처분 금지했다.
범죄 종류별로는 불법사금융이 516건, 1051명으로 가장 많이 검거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1%, 34% 증가한 수치다. 인천소재 한 미등록 대부업자는 60만원을 빌려주고 5일 후 85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9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대출해준 후, 피해자가 갚지 않았다며 자신의 집에 12시간 동안 감금했다가 검거됐다.
유사수신은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최근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해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가상자산 관련 각종 불법행위 피해액(789억원)이 작년 상반기(2조7632억원)보다 97% 감소했다. 작년의 경우 브이글로벌 사건 영향으로 피해액이 컸다.
경찰은 또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부정거래 같은 불공정 거래행위는 4건(8명), 불법투자업체 등 운영은 65건(134명) 검거됐다. 올해 상반기 대표적인 사례는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다. 2017~2019년 부실자산 투자 사실을 숨기고 '우량자산 보장 펀드'라 소개하는 등 중요사항에 관한 허위 표시를 해 투자금 584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임직원 3명을 검거하고 그중 1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이달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생침해 금융범죄 집중 단속을 이어가면서 피해 예방에도 중점을 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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