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대표 측은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범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 변호인은 “공소장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기록이 2만여 페이지로 방대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지 못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부실 상태의 미국 P2P 대출채권을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1348억원 상당 펀드를 판매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이후 지난 2018년 10월께 해당 대출채권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이 70% 손실을 봤고 나머지 원금 상환도 이뤄지지 않아 4200만달러 중 95%에 해당하는 4000만달러 손실이 예상되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인지한 후에도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1215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하고 투자자들에게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했으며, 그 결과 판매액 전부가 환매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는 지난 2019년 3월 미국 자산운용사 대표가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고발당하는 등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도 132억원 상당 펀드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 대표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김모 해외투자본부장과 김모 운용팀장 측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QS 자산을 액면가에 매수하기로 한 것도 아니었고 펀드 특성상 원금을 보장해준다고 매수자들에게 확정적으로 언급한 사실도 없다”며 “기망의 고의 또한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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