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배우 흉기 피습한 남편, 심신미약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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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미 기자
입력 2022-07-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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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40대 여배우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편 A씨가 법정에서 “살인할 목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면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지난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민병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6월 28일 구속기소된 A씨는 이날 갈색 수의를 입고 왼팔에 깁스를 한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A씨 변호인은 “피해자의 목을 찔렀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살해 고의 등 일부 내용은 부인한다”며 “A씨는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앞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긴급임시 조치에 따라 아내 B씨와 별거 중인 상태였고, 범행 당일 아침 흉기를 구매한 뒤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B씨가 나오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범행 전날 밤 경찰에 세 차례나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6월 24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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