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경기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민간 개발사에 수백억원 규모의 이익을 몰아준 특혜 사업"이라고 22일 결론을 내렸다. 이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표적 감사'라며 "용도 변경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보고서를 통해 "백현동 사업에서 총 7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특히 성남시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추진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사업 참여 조건을 임의로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에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시가 '공사의 사업 참여 의사가 없다'고 간주했다고 말했다. 이에 민간 사업자가 3142억원에 달하는 모든 개발이익을 독식했고, 공사가 얻을 수 있던 배당이익 등 공공 환수 이익을 잃게 됐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성남시는 2015년 3월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으로 연구개발(R&D) 용지(3만3896㎡)의 절반과 R&D센터 건물(연면적 1만6530㎡)을 지은 후 기부받기로 계획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민간 사업자의 R&D 용지 축소계획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꼬집었다.
감사원은 애초 민간 임대 방식으로 추진한 백현동 아파트 사업이 일반분양으로 변경된 것도 지적했다. 일반분양으로 바뀌면서 민간 사업자의 추가 이익이 최소 256억원에서 최대 641억원까지 발생했다. 하지만 지구단위 계획이 입안되기도 전에 시장의 결재로 확정하는 등 부당 처리했다는 것이다.
다만 감사원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 "5년의 청구 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감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이에 이 의원은 즉각 자료를 내고 해명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국토부 및 식품연구원)는 1년에 24차례나 공문을 보내 식품연구원이 이전하는 백현동 해당부지를 준주거용지로 용도 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정부 요청을 이행한 성남시가 특혜라면, 백현동 용도변경을 요구 및 관철한 박근혜 정부는 특혜강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때려놓고 비난하는 방식의 감사가 윤석열 정부식 감사라면 공정성이 사라졌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보고서를 통해 "백현동 사업에서 총 7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특히 성남시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추진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사업 참여 조건을 임의로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에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시가 '공사의 사업 참여 의사가 없다'고 간주했다고 말했다. 이에 민간 사업자가 3142억원에 달하는 모든 개발이익을 독식했고, 공사가 얻을 수 있던 배당이익 등 공공 환수 이익을 잃게 됐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성남시는 2015년 3월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으로 연구개발(R&D) 용지(3만3896㎡)의 절반과 R&D센터 건물(연면적 1만6530㎡)을 지은 후 기부받기로 계획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민간 사업자의 R&D 용지 축소계획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꼬집었다.
다만 감사원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 "5년의 청구 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감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이에 이 의원은 즉각 자료를 내고 해명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국토부 및 식품연구원)는 1년에 24차례나 공문을 보내 식품연구원이 이전하는 백현동 해당부지를 준주거용지로 용도 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정부 요청을 이행한 성남시가 특혜라면, 백현동 용도변경을 요구 및 관철한 박근혜 정부는 특혜강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때려놓고 비난하는 방식의 감사가 윤석열 정부식 감사라면 공정성이 사라졌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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