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타결에, 정부 "법과 원칙 기반한 자율·상생 노사관계 기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진영 기자
입력 2022-07-22 19:5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이번 합의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분규 해결한 중요한 선례"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22일 오후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내 1독에 설치된 철 구조물에서 구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가 노사 간 협상 타결로 마무리된 것과 관련해 "불법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발표한 대우조선해양 교섭 타결과 관련한 정부 입장문에서 "이번 합의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분규를 해결한 중요한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과 사내협력사의 노사는 조속히 경영 정상화에 함께 나서길 바란다"며 "정부도 대한민국이 조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사측과 극적인 협상 타결을 통해 51일간의 파업을 끝냈다. 정부는 고소·고발에 따른 형사 책임을 노동조합에 물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하청업체 노조 집행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다만 정부는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