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기후위기 대응 모범적인 지방정부로 거듭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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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박재천 기자
입력 2022-07-2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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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위기 대응 최우수 도시로 인정받아

  •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로 쾌적한 거리환경도 조성

[사진=광명시]

경기 광명시가 기후위기 대응 모범적인 지방정부로 거듭나고,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로 쾌적한 거리환경도 조성하는 등 시정이 활기를 띠고 있다.

광명시는 지난 22일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한국정책개발학회에서 주관한 2022년도 상반기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민·관 협치로 만들어 온 광명시 1.5℃ 기후의병 정책 등 광명시와 시민들이 선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해 이뤄낸 성과다.

특히,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공기업, 지방공기업 등과의 경쟁에서 수상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시는 시민 협치로 만든 지역에너지계획에 기반해 2018년 9월 경 지방정부 최초로 기후에너지과를 신설하고, 2020년 5월에는 시민참여 에너지 전환, 시민협력 기후에너지 사업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후에너지센터를 설립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실현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시민이 쉽게 기후위기, 에너지전환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시민 협력 사업인 넷제로에너지카페 운영, 그린모빌리티 친환경자동차 보급 지원등 지역의 탄소중립 실천 정책도 추진해왔다.

또 저탄소 그린아파트 만들기, 10․10․10 소등 캠페인, 함께 그린 쿨루프 사업, 에너지의 날 행사 등을 시민과 함께 전개하고 있다. 

박승원 시장은 “민선8기를 대외적인 수상으로 힘찬 출발을 하게 돼 광명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면서 고마움을 표했다.

 

[사진=광명시]

아울러 시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소일거리를 제공하면서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광명시 거주 만 70세 이상 어르신과 등록 장애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벽보, 전단지, 명함 등을 수거해온 양에 따라, 최대 20만원까지 보상금을 받는다.

지난 18일부터 시작해 내달 5일까지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동별 수거 일정에 맞춰 시행 중이다.

7월 21일 현재 237명이 참여한 가운데 벽보,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 3톤을 수거하며, 전체 예산(1억원)의 44%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집행했다.
 

[사진=광명시]

한편, 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 추세로, 어르신들께서는 순번을 기다릴 때 꼭 마스크를 잘 써 주시기 바란다”며, “시민들의 호응이 높은 만큼 수거보상제를 더욱 활성화시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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