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한 ‘수사 참고 자료’를 받아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나욱진 부장검사)에 넘겼다.
금감원이 검사한 해당 자료에는 신한은행을 통해 1조3000억원을 중국 등으로 송금한 업체들과 우리은행을 통해 8000억원을 해외로 보낸 업체들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사건 해외 송금이 가상자산 투기 세력의 불법 자금세탁 용도인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3일 현장 검사에 착수한 금감원은 이후 신한은행에서도 1조3000억원의 외국환 이상거래 현황을 보고받고 지난달 30일 현장 검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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