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5일까지 법원 '휴정기'...'대장동 재판'은 계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진영 기자
입력 2022-07-25 13:0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양경수 '불법 집회 주도' 항소심 선고도 28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전국 각급 법원이 다음 달 5일까지 휴정기(休廷期)에 들어간다.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 대한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법원은 이날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휴정한다. 

통상 법원 휴정기는 혹서기나 휴가 기간에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기간이다. 다만 가압류·가처분 등 신청사건과 구속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심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은 평소처럼 진행된다. 또 사건 접수나 배당 등 법원 업무도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계열사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사건 등 재판은 잠시 멈춘다. 

아울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의혹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둘러싼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과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의 재판도 휴정기 이후 재개된다. 

그러나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과 관련된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곽상도 전 의원 등 재판은 휴정기에도 열린다. 대부분 피고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구속 기간 만료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오는 10월 중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의 '음주 측정 거부·경찰 폭행' 혐의 사건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의 '불법 집회 주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도 오는 28일 그대로 열린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1개의 댓글
0 / 300
  • 마약쟁이 이재용을 다시 감옥으로 보내주세요
    삼성전자 베트남법인 현지채용 한국인근로자에 갑질, 언어폭력을 일삼고 개선에 응하지 않고
    한국인 근로자를 억압하고 자신의 배를 불리는 악덕기업주 이재용
    - 주요 내용
    1. 부당해고 : 입사 설명회 시 정년 보장 약속 하였음
    ☞ 그러나 매년 몇 명씩 퇴사 조치하고 있음, 언제 해고 될 지 모르는 상태 근무하고 있음
    2. 주말(토,일) 강제 출근 요청에 의한 강제노동으로 주말 휴식 미 보장
    ☞ 쉬는 토요일 강제 근무시키고 특근비 미 지급

    공감/비공감
    공감:0
    비공감: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