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에 다른 잣대…검찰은 '의사표명' 경찰은 '집단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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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2-07-2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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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 관계자들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 홍보전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윤석열 정부가 검찰의 집단행동과 경찰의 집단행동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서 경찰 안팎으로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서장 회의를 '하나회'에 빗대며 징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열어두면서 논란이 더욱 가중되는 모양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서장(총경) 회의가 열린 데 대해 "경찰청에서 위법성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고 그 후속 처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경찰서장 모임을 주도하는 특정 그룹이 있다"며 "하나회가 그렇게 출발했고, 12·12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직격했다. 이어 "경찰국 신설 취지와 배경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누적돼 총경회의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는 "무기도 소지할 수 있는 분들이 자의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경우 대단히 위험하다"고도 말했다.

총경회의와 평검사회의를 비교하는 것에 대해 이 장관은 "평검사회의는 금지나 해산 명령이 없었고, 평검사들이 소속 검찰청의 의사 전달 역할만을 수행했으나, 이번 총경회의는 강제력과 물리력을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지역의 치안책임자들이 지역을 이탈해 모였다"며 위법성을 거듭 강조했다. 전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전국 경찰서장들의 전체회의 개최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다르다는 점을 짚었다.

이들은 '검수완박' 국면에서 이를 반대한 검사들이 회의를 열었고, 절차적인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평검사회의 등 검사들이 '업무시간'에 회의를 연 것은 검수완박 국면에만 국한돼 있지는 않다. 2020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에도 평검사회의가 열렸다. 당시 검찰 내부망에는 평검사회의 결과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 명령은 정권의 의사에 반해 사건을 처리했다는 이유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한 조치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는 글이 게재됐다. 당시 법무부는 △판사사찰 문건 △채널A 수사 방해 등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징계를 내리고 직무를 정지했다. 

법원과 달리 검찰과 경찰은 별다른 회의 규정이 없다. 법원의 경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공식화돼 있다. 매년 4월 둘째 월요일과 12월 첫째 월요일 정기회의가 열리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반면 검찰은 평검사회의 등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8년  문무일 검찰총장 당시 대법원 검찰개혁위원회는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 피해자 신고·보호와 수직적인 검찰 내부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 '평검사회의' 등을 보장하라고 권고했지만, 관련 규정이 신설되는 등의 후속조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애초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지휘부인 총경 계급들이 회의를 연 것이 이례적이다.

검찰과 경찰은 모두 국가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는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의 주장처럼 정치권에 경찰이 편승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고 있는 경찰과 마찬가지로 검수완박 법안에 집단행동을 한 검찰 역시 정치권의 주장에 편승했다는 반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에 몸담고 있던 윤 대통령이 정치권으로 바로 뛰어들어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이 같은 주장은 더 설득력이 떨어진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또 전국 서장회의에 참석한 총경들에 대해 감찰이나 징계, 형사처벌을 하는 것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거센 상황이다. 총경들은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주말에 회의를 열었고, 대부분 회의가 열렸던 충남 아산에서 2시간 이내에 근무지에 복귀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사실상 이번 감찰은 경찰국에 반발하는 내부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사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 소재 한 경찰관은 "회의에 참석한 것에 대해 어떤 감찰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정권에 밉보인 사람에 대해 없는 죄를 만들어서 벌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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