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연금, '누리호' 발사 주역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공개서한 전달....중점관리사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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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기자
입력 2022-07-2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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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스페이스 2대 주주(13.43%)인 국민연금공단이 이 회사에서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가이드라인' 상  중점관리사안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
 
공단은 첫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 발사 등 정부 차원에서 우주산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지분을 확대해왔으며 지금에 와서는 적극적인 주주 활동에 나선 것이다. 
 
25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등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사실 확인을 위한 주주 서한을 전달했다.
 
공단이 정한 기업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중점관리사안 발생이 있었다고 관계자가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투자 목적도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변경했다.
 
단순 투자는 공단이 어떠한 경영 개입 없이 오로지 배당 이익만을 추구하는 상태를 말한다. 일반 투자는 주주총회 안건 반대표 행사, 항의성 주주 서한 전달, 주총 안건 제안 등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다.
 
공단 관계자는 “일부 확인할 사실이 있어 투자 목적을 단순에서 일반으로 변경하고, 주주 서한을 전달했다”며 “자세한 사항은 말해줄 수 없지만 공단이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스튜어드십코드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임원 보수 한도의 적정성 △기업가치나 주주권익을 훼손할 수 있는 법령상 위반 우려 △지속적 반대 의견에도 개선이 없는 사안 △정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결과가 하락한 사안 등 5가지를 중점관리사안으로 정했다.

공단이 5% 이상 지분을 가진 기업이 이들 중점관리사안에 반할 때 주주 서한 등을 통해 1년간 비공개 대화를 하게 된다.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정하고 공개서한을 통한 기업 입장 표명, 사실관계 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상태는 비공개대화대상기업인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발생한 중점관리사안을 ‘배임·횡령 등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위법행위 발생’ 또는 ‘ESG 평가 결과 하락’ 등 두 가지로 압축하고 있다. 배당정책, 임원 보수 한도, 지속적 반대 의견 등은 주주총회와 관련된만큼 이제 막 상반기가 지난 현재 상황에서 공단이 확인할 사안이 아니라는 게 이유다.
 
공단이 누리호 발사 현안이 있던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KAI) 등 지분을 확대하고, 적극적 주주활동에 나선 것을 두고 국내 항공우주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올해 1분기 기준 공단이 가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지분은 12.28%였다. 공단은 지난달 21일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 2차 발사 현안 전후로 주식을 추가 매입했으며 현재는 13.43%까지 확대됐다. 같은 기간 KAI에 대한 지분도 9.55%에서 10.37%로 늘렸다.
 
항공우주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미래 산업인 만큼 정부 입김을 키우기 위한 작업으로 보는 시선도 많다”며 “특별한 위법사항이 있었다기보다는 연금의 힘을 과시하는 과정일 수도 있다”고 추측했다.
 
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은 어떠한 위법행위도 없다고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사내에서는 배임·횡령을 포함해 어떠한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주요주주로서 단순히 모니터링을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지난 6월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우주로 날아오르고 있다. 실제 기능이 없는 위성 모사체만 실렸던 1차 발사 때와 달리 이번 2차 발사 누리호에는 성능 검증 위성과 큐브 위성 4기가 탑재됐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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