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의 정치화] <전문가 제언> "불법쟁의 원칙 대응…노동법 형평에 맞게 개정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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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정연우·김정훈 기자
입력 2022-07-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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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22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협력사 대표들과 하청노조 조합원들이 악수하고 있다. 왼쪽 셋째부터 권수오 녹산기업 대표,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이 51일 만에 '공권력 투입'이라는 파국 직전 간신히 일단락됐다. 그러나 하청 노동자의 원청 사업장 불법 점거 사태로 대우조선은 8000억원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고, '세계 1위' 한국 조선업의 위상도 흔들릴 위기다.
 
동시에 '세계 1위'라는 허울 속에 가려져 있던 조선업계의 '저임금·다단계 하청 착취구조' 민낯도 드러났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노동조합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되, '노동 안전망' 구축에도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사 역시 중장기적 시각으로 서로를 '파트너'로 여기는 상생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본지 취재에는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가나다순)가 응했다.
 
◆노동자 단체행동권 인정하지만···귀족노조 'NO'
 
모든 전문가들은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에 대해 정당하다고 평가했다. 신율 교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월급을 좀 회복시켜달라는 주장에 타당성이 없다고 보긴 힘들다"며 "그분들의 어려운 처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불법적인 파업 행위를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태기 명예교수는 "불법 파업으로 가고 극한 투쟁을 하는 것은 노선을 잘못 잡은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특히 그는 "법을 어겨도 별다른 처벌을 안 받고, 함부로 해도 야단을 못 치는 귀족 특권 노조가 있다"면서 우리 사회가 '귀족노조'의 행위를 방임하면서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이 힘들어진 것 아니냐고 분석했다. 사업장 불법 점거를 막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성태윤 교수 역시 "노사 문제는 합의로 하는 것이 맞는데, 원칙에 맞지 않는 부분도 합의로 처리해 온 것이 오히려 일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노사 합의를 명분으로 노조의 불법행위를 눈감아 준 것이 계속 누적되면서 불법 파업의 강도가 강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졌다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성 교수는 "노동자가 파업할 권리는 당연히 보장해야 한다"면서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불법행위는 안 된다'는 것은 기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정, 장기적 관점에서 상호 파트너"
 
하준경 교수는 "노동 문제는 결국 기업 생태계 문제와 다 연결이 돼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와 달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크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각해져서 복합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추구하는 것 같은데, 유연성은 안정성과 함께 가야 한다"면서 "단기적인 시각보다 중장기적 시각으로 접근했으면 한다. 큰 틀에서 기업 생태계와 노동시장을 종합적으로 보고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홍석 변호사도 "(정부는) 노조 측에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는데, 노동자와 기업의 '힘의 역학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친기업적 관점을 갖고 문제에 접근하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기업 측에 "노동자의 요구를 비용 측면에서만 보고 쳐낼 것이 아니라 '동반자'로 인식하고 협상 테이블에 나서야 한다"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정부가)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압박하거나 봉쇄하는 형태로 가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김태기 교수는 "노동조합도 정부와 기업을 파트너로 생각해야지 투쟁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면 곤란하다"면서 "기업과 정부도 노동자들과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상호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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