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의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관련한 고발 사건을 수사1부(이대환 부장검사 직무대리)에 배당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사건 배당 결과를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20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이해충돌방지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최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9급 행정요원 우모씨의 아버지가 윤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쌓아온 것을 알리며 이른바 '사적 채용 논란'에 불을 지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20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이해충돌방지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최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9급 행정요원 우모씨의 아버지가 윤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쌓아온 것을 알리며 이른바 '사적 채용 논란'에 불을 지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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