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법] 해변 폭죽과 불멍… 휴가 낭만?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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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지 인턴기자
입력 2022-07-2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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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욕장 폭죽 판매자·폭죽놀이 전부 불법

  • 아영 가서 뒷정리만 잘하면 OK?

  • 아무 데서나 하는 불멍은 불법

[사진=픽사베이]

[아주로앤피] 본격적인 여름휴가가 시작되면서 국내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바로 여행지 불법행위다. 모두가 해서 몰랐지만 알고 보면 불법인 행위, 무엇이 있을까. 
 

지난달 18일 강원 강릉 경포해수욕장에 주말 동안 피서객들이 쏜 폭죽 쓰레기가 수북하게 쌓여 있다. 해수욕장에서 폭죽 사용은 금지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밤바다 불꽃놀이 '불법'
계절에 상관없이 밤바다엔 불꽃놀이에 한창인 사람들이 가득하다. 해수욕장에서는 불꽃놀이 잔해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 해도 되나?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는 전부 불법이다.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따른 법률 제22조 제1항 8. 백사장에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 제3항 제3호 아목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 다만,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를 어기고 ‘불법’ 불꽃놀이를 하면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7조(과태료) ③제2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이 부과·징수한다.

현재 대통령령에 따르면 1, 2, 3회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가 일괄 5만원 부과된다.

해수욕장 인근에서 판매되는 폭죽을 보고 대부분 이용객이 해수욕장 내 불꽃놀이를 합법으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판매하는 것은 괜찮을까? 백사장에서 판매하는 것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는 불법행위다. 하지만 백사장 인근 상점에서 판매하는 것은 규제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폭죽 판매 자체를 제한해 ‘불법’ 불꽃놀이를 근절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달 18일 모 방송사 유명 음악 프로그램 녹화가 있었던 강릉시 경포호수 잔디광장이 21일 오후 쓰레기가 치저분하게 나뒹굴고 잇고 잔디는 크게 훼손됐다. [사진=연합뉴스]

◆쓰레기 무단 투기, 과태료 최대 100만원
여름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삼림욕장 등 야외시설 이용객이 많아질 것에 대비해 강원 양구군, 정선군 등 지자체별로 피서지 쓰레기 단속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관광객이 많은 제주 지역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20년 기준 하루 1.64㎏으로 전국 평균(0.89㎏) 대비 2배에 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도는 도내 생활폐기물 발생량 중 40%가량이 관광산업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도 내 관광 분야 폐기물 발생·처리 현황 조사와 자원순환 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피서객과 관광객이 무단으로 버리고 가는 쓰레기는 엄연히 불법이며 해수욕장 쓰레기 무단 투기는 해수욕장법에 따라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해수욕장 외에 무단 투기하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4.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등 해수욕장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담배꽁초, 휴지 5만원 △비닐봉지, 천보자기 20만원 △휴식 중 발생 쓰레기 20만원​
 

대부도 해수욕장에서 불법 야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무 데서나 펼쳐진 불법 야영 텐트
캠핑과 차박 등 야영을 취미로 삼는 인구가 늘며 공원이나 해변에서 야영을 즐기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다.

실제 캠핑 커뮤니티를 보면 “캠핑 성지인 줄 알았지··· 금지구역인 줄은 몰랐어요” “국유지라고 해서 무조건 텐트 칠 수 있는 건 아니죠” 등 야영 가능 지역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정보가 부족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해수욕장 △국립·도립·군립·지질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에서 지정된 장소 외 야영은 모두 불법이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1항 5.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자연공원법 제27조 제1항 6.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한 경우 50만원 과태료 부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 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과태료 10만원
.

실질적으로 국립·도립·군립·지질공원을 일반인이 구분하기 어렵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사전에 허가된 야영장을 이용하거나 주변에 야영 허가 안내가 돼 있는지를 잘 살피고 야영을 즐겨야 한다.
 

2021년 8월 29일 서울 중구 봉래동 문화역서울284 RTO 365 문화장에서 열린 실감형 미디어 아트 전시 '서울-림, 도심 속 불멍'을 찾은 시민들이 전시물을 감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불멍은 허가된 곳 아니면 다 불법
'불을 보며 멍을 때린다'는 불멍, 2년 전부터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힐링 취미다. 집에서도 쉽게 불멍을 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증가해 넷플릭스에서 불멍 콘텐츠를 제작할 정도로 큰 화제였다.

콘텐츠를 통해 불멍을 하면 다행이지만, 아무 데서나 실제 불을 피우고 불멍을 했다간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불을 이용해야 하는 불멍은 취사에 속하고 취사는 야영지 중에서도 허가된 곳에서만 가능하다.

대부분 명승지·유적지·관광지·공원·유원지 등과 그 주위, 그 진입도로 주변 또는 도로·철도·해안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은 산림보호법에 의해 제한받고 있다.

산림보호법 제34조 1.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소방기본법 제12조 1.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火氣) 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한다.


소방기본법 제12조를 어길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1항 5.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허가받지 않은 장소라면 영상이나 사진을 보며 안전한 불멍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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