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8월부터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운영…허위매물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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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우열 기자
입력 2022-07-2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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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15개 시·군 36명 채용...공정·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나서

  • 도, 오피스텔 · 상가 등 집합건물 민원 자문 총 227건 지원해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2022년 하반기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36명을 운영하기로 했다. 

27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시·군 공무원을 보조하는 기간제 노동자로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적극 대처를 위해 부동산 허위매물 및 집값 담합 예방·계도, 부동산거래 신고내용 조사, 기획부동산 조사 업무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하며 시·군에서 인력을 활용하지만 인건비는 도가 지급한다.

도는 사업 시작에 앞서 2021년 도내 31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수원시 등 15개 시·군(수원, 성남, 안산. 안양, 평택, 시흥, 화성, 광명, 광주, 오산, 하남, 여주, 양평, 구리, 포천)을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2022년도 사업 예산 8억 6400만원을 확보했다.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는 이번 '부동산 거래질서 도우미'에는 218명이 지원했으며 부동산관련학과 출신 5명을 포함해 36명을 채용했다.

공석 도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공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라며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사업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당 시·군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반기, 60회 가량 집합건물관리지원단 무료 자문서비스 제공 예정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홍보물  [사진=경기도]

한편 도는 이날 오피스텔이나 상가 같은 집합건물의 관리를 두고 발생하는 관리인과 입주민 간 분쟁 예방을 위해 2020년 3월 출범한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이 그동안 총 227건의 자문서비스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변호사, 주택관리사, 회계사, 건축사, 노무사 등 30명의 전문가가 집합건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관리인과 입주민에게 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 규약 설정, 관리비 운영, 시설 관리에 대해 무료 자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27건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오피스텔 95건, 상가 81건, 소규모 공동주택 29건, 지식산업센터, 숙박시설 등 기타 22건 순으로 주로 대규모 오피스텔과 소규모 상가 민원이 많았다.

자문 신청인으로는 구분소유자, 점유자 등 입주민이 약 64%(146건)를 차지해 관리인 81건보다 많았다.

고양시 A 오피스텔 입주민들은 투명한 관리비 운영을 위한 회계감사 방법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에 자문을 구했다.

이에 지원단은 대상 건물이 150호실 이상이어서 관리인이 매년 1회 이상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 입주민에게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감사인 선정 방법, 회계처리 기준 등도 설명했다.

안양시 B 상가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공실이 생겨 공용부분 관리비 징수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리인이 상담을 신청했다. 지원단에서는 점유자가 없는 경우 공용부분 유지·관리 비용의 주체는 구분소유자로, 구분소유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 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도는 2022년 하반기에도 약 60건의 집합건물 관련 민원에 대해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지원단은 코로나19 상황 및 민원 편의를 고려해 현장방문 자문과 화상‧전화 등 비대면 자문을 병행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이며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지만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신청 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10% 이상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도는 경기건축포털을 통해 △경기 집합건물 법률학교 △경기도 집합건물관리 매뉴얼·가이드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사례집 △표준관리규약 △관리단집회 관련 서식 등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기본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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