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의 권리는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이자배당청구권, 주권교부청구권, 주식전환청구권, 주식의 명의개서청구권,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의결권,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할 수 있는 권리,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권리, 회사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회사의 각종 서류에 대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는 권리, 회사설립의 무효를 구할 수 있는 권리,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있는 권리, 감자무효를 구할 수 있는 권리, 신주발행유지청구권,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의 검사청구권 등이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다양하고 전략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이다.
회계장부는 적대적인 방법이든 우호적인 방법이든 M&A가 진행되고 있는 대상기업의 기업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서류이다. 하지만 경영권이 없는 일반주주는 투자한 회사의 세밀한 회계장부를 열람하기가 쉽지 않다. 상법으로 주주들의 회계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주주가 회사에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을 행사해도 거절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심지어는 분식회계가 발생하였거나 경영자의 횡령 배임행위가 발생했다고 해도, 회계장부를 열람 및 등사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거절하기 때문에, 법원에 회계장부열람(등사)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부터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회사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주주는 회사에서 공시하는 재무제표 또는 의사록 등을 볼 수 있는 것이 전부다. 하지만 회사의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정관, 공시사항 등 법정공시서류는 물론 의사록, 거래원장, 분개장, 계약서, 영수증, 납품서, 협의서 등 회계장부에 기록하기 위해 작성된 기초자료를 모두 열람 등사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서류들이 외부에 유출되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소수주주권에 해당하는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은 엄격한 규칙에 따라야 한다.
둘째로,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은 구두에 의한 청구나 이유를 기재하지 않는 서면 청구는 효력이 없으며, 추상적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사의 경영상태의 악화나 대표이사의 부정이 의심되는 등의 사유 또는 최소한의 합리적인 의심이 생기는 정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해야만 한다. 예를 들면, “대표이사는 사업목적과 관련성이 없는 비상장주식에 투자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으며, 차입매수를 이용한 무자본M&A 세력에게 회사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있으며, 주주총회의 결의도 없이 회사자금을 이용하여 비밀리에 해외법인을 인수하였으며,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회계장부를 조작하였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만약, 이유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서류로 작성하여 청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부당하게 거절할 경우에는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면 된다. 가처분 신청을 할 때, 주주에게 직접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라는 명령, 회계장부를 훼손, 폐기, 은닉, 개찬 등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회계장부를 집행관에게 보관시키도록 하는 주문, 회사가 계속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하는 것이 권리를 행사하기에 유리하다.
셋째로, 회계장부열람등사에 필요한 서류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적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차입매수에 담보로 제공한 회사의 토지 및 건물 대장과 그 등기부등본, 담보제공시 은행에 제출한 서류, 이사회의사록, 담보를 제공받은 자와 맺은 계약서 등 일체의 서류” 등과 같이 작성해야 한다.
넷째로, 주주의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가 행사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의 목적, 악의성 유무 등에 있어서 정당해야 하며, 회사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지 않아야 하고, 회사의 경쟁자로서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없어야 하며, 주주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압박함으로써 경영권 인수를 쉽게 하기 위해 행사하지 말아야 하며, 소수주주가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어 회계장부열람을 허용하면 경쟁회사로 정보가 누설될 가능성이 있는 회사의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하며, 회계장부 또는 자료의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실로 이익을 얻었거나 제3자에게 통보한 적이 없어야 하며,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소수주주에 의한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의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이유를 회사가 입증해야 한다.
다섯째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지만 아직 주식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소수주주는 주주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주주대표소송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은 1회로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다.
소수주주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적대적 M&A를 시도하면, 대부분 법적인 규제나 경영자들의 방어전략에 의해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때문에 적대적 M&A를 시도하기 전에 회사의 내부정보를 최대한 확보하고, 내부에서 호응할 수 있는 사람을 포섭하는 것이 적대적 M&A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또한 소수주주에 의한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은 회사의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정보를 확보하는 측면도 있지만, 적대적 M&A의 방법으로 경영권을 취득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도 활용된다. 때문에 소수주주가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회계장부열람청구권부터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을 도입한 취지가 대주주 및 경영자의 전횡을 감시 또는 견제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기 때문에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소수주주의 능력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효과를 살펴보면, ① 소수주주가 회사에 대해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시장에서는 적대적 M&A에 의한 경영권 분쟁의 징조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식가격을 적정하게 조정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② 회계장부열람등사를 통해 회사의 업무나 재산상태에 대해 정확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한 후에 이사해임청구권, 위법행위유지청구권, 대표소송권 등을 진행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소수주주는 경영진 내지는 대주주를 압박하여 그린메일(Greenmail)을 받는데 사용할 수도 있다. ④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소수주주의 실체를 알리는 효과가 있어 일반주주들의 의결권을 위임 받는데 사용할 수도 있다. ⑤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을 활용하여 경영진의 횡령 배임행위를 언론 또는 일반주주들에게 공표하여 여론을 조성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다. ⑥ 적대적 M&A에 의한 경영권 분쟁이 법적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에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정보에 대해 출처를 명확히 하여 법원에 증거자료를 제출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다. ⑦ 회계장부열람등사를 실행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회사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들을 접촉할 수 있게 된다. 때문에 장부나 서류에 없는 회사의 내부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 것은 물론 경영권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다. 때문에 대상기업에 대한 회계장부열람(둥사)청구권을 행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만 정확하게 이해해도, 투자가들은 다양한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며, 이 권리는 단독 또는 연합으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투자가들의 다양한 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성보경 필자 주요 이력
△DBL(Drexel Burnham Lambert) 전략무기분야 M&A팀장 △리딩투자증권 M&A본부장 △우리인베스트먼트 회장 △세종대 주임교수 △(사)한국말산업중앙회 부회장 및 말산업클러스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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