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3번째 합수단 타깃은 '조세범죄'...1심 절반이 집행유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진영 기자
입력 2022-07-31 13:5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올해 하반기 '조세범죄합동수사단'을 설치하는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검사들에게 조세범죄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수사 영역으로 꼽힌다. 수사를 위해 세법 지식이 필요하고, 검사가 기소를 해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까지 법리상 치열한 공방이 필요하다. 실제로 조세범이 1심에서 집행유예 받는 비율은 전체 형사범과 비교할 때 13%포인트 높다. 법조계에서는 조세 범죄 수사에 대한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6일 새 정부 업무 보고를 통해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5월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부활시켰고, 이달 초 서울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을 출범시켰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주경제와 통화하면서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어디 설치할지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합수단이 설치될 청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서울북부지검은 2020년 조세범죄형사부를 신설했고, 지난해 조세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됐다. 서울북부지검 관계자는 "중점청 지정 이후 국세청에서 사건을 배당할 때 서울중앙지검 다음으로 서울북부지검 조세부로 온다"고 말했다. 
 

[자료=2021년 사법연감, 그래픽=아주경제]

검찰이나 변호인들은 조세범죄를 '다루기 힘든' 범죄 중 하나로 꼽는다. 특히 조세범죄를 처벌할 때는 형사소송법보다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따라야 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국가에 낼 돈을 못 내 처벌을 받는 것"이라며 "일반 개인이 돈을 갚지 못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집행유예, 1심서 48%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집행유예 비율은 전체 형사법 위반 시 집행유예 비율보다 높다. 대법원 '2021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조세법 처벌법 위반은 지난해 1231건이 1심에서 종결됐다. 징역형(유기·무기형)은 137건으로 1심 종결 사건 중 11%를 차지했다. 반면 집행유예는 1심 종결 사건 중 48%에 달해 같은 기간 일반 형사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는 비율(35.1%)보다 13% 포인트나 높았다.  

조세범죄는 기소율도 낮다. 세금을 내지 않은 이유가 사기나 그 외 부정한 행위라고 인정돼야 처벌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장을 지낸 김종오 변호사(법무법인 선능)는 "검사가 세금을 내지 않은 이유를 이런 점 등을 들어 '부정한 행위'라고 생각해도 판사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며 "조세 포탈에 대한 생각 차이가 클 수 있어 기소율이 낮을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조세 포탈 행위로 실형을 받기 위해선 '증거'가 확실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조세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실형을 피하고자 차명계좌를 여러 개 사용해 검찰의 자금 추적을 어렵게 만든다. 이 때문에 판사가 피고인이 '세금을 내려 하지 않는 이유'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검찰 안팎에서 조세 범죄 수사에 있어 전문 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다.
 
"조세범죄 수사, 전문성 요해···美는 국세청 내 수사
미국은 국세청이 세무조사와 범죄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국세청에 범죄 수사를 맡겨 전문성 있는 수사가 가능한 것이다. 미국 연방국세청은 세무조사와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조직이 완전히 분리돼 있다. 미국 연방국세청에 있는 범죄수사국은 국세청에서 조세범죄와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한다. 수사국과 국세청 법무심사국 소속 담당 변호사가 공동으로 사건을 조사하고 분석한 후 기소의견으로 법무부 조세국이나 미국 연방검찰청에 수사사건을 송부한다. 

검찰 고위급 출신 변호사는 "외국 기업을 통한 조세 포탈이나 가상 자산을 이용한 조세 포탈 등 검찰이 접근하기 어려운 범죄가 많아지고 있다"며 "조세 범죄는 무엇보다 유관 기관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에도 조세범죄 전문 수사부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검찰은 사건 상당수가 국세청과 세무서 등에서 고발을 해야 수사에 들어갈 수 있었던 만큼 인지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 법무부는 올해 하반기 조세범죄합동수사단 설치로 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조세범죄 수사에 일가견이 있는 한 검사는 "검찰의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은 환영할 만하다"고 의견을 더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