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객 몰래 49억 대출' 농협 직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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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2-07-2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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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고객 명의로 몰래 대출받아 불법 도박 등에 사용한 농협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황현아 부장검사)는 전날 업무상 배임,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지역농협 직원 김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지난해부터 고객 수십여명 명의 계좌로 약 49억원을 몰래 대출해 불법도박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한 고객이 다른 금융기관을 방문해 대출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명의로 4500만원이 대출된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 규모는 40억원까지 늘어났고, 검찰 수사에서 추가 피해가 확인돼 전체 횡령 금액이 약 4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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