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과 이태희 전 대공수사국장, 하경준 전 대변인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전 차장 등은 지난 2013년 12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 재판에 출석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 출신 A씨 비공개 증언과 탄원서 등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서 전 차장 등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서 전 차장에게 징역 1년, 이 전 국장과 하 전 대변인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며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유씨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이 관련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유씨는 1·2·3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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