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은행권에서 발생한 외환 이상거래에 대해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 검사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 해외송금 사건에서 서류 조작 가능성이 있느냐”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불법성이 명확해 보이고 그 과정에서 대량 외환 유동성의 해외 유출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은행, 신한은행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고 전 은행에 (자체) 조사를 요청했다. 검사를 광범위하게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의 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지적엔 “(감독 시스템이) 왜 누락됐는지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외에도 이상거래를 보고한 은행이 있냐는 질문에는 “여러 시중은행에서 유사한 형태의 거래가 다발적으로 발생했다”며 추가 사례가 더 드러났음을 시사했다.
이 원장은 “은행 자율점검 보고가 이번 주까지인데 최종 보고 전이라도 문제점이 발견되면 신속한 검사 조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정보원과 협조하고 있냐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유관기관의 고유 업무 영역 관련 협조 요청 있으면 법령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22일과 29일 각각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외환 이상거래 신고를 받고 현장검사를 진행해왔다. 금감원이 신고받은 두 은행에서 파악한 외환 이상거래 규모는 총 4조1000억원(약 33억7000만 달러)으로, 기존에 알려졌던 금액(약 2조5000억원)보다 많았다.
대부분의 거래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무역법인 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후 수입대금 지급 명목으로 해외 법인에 송금되는 구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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