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조작됐다"며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이 대법원에서 "조작이나 부정투표는 없었다"고 판단해 기각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민 전 의원이 제기한 '4·15 총선'의 위법성을 두고 "해당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된 위법이 있다거나 그에 대한 증명이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민 전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으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패배했다. 당시 민 전 의원은 4만9913표를 얻었고, 정 의원은 5만2806표를 얻었다. 민 전 의원은 자신이 개표 초반에는 정 의원보다 앞섰지만 사전투표 결과가 합산돼 패배했다고 '투표 조작 의혹'을 주장했다.
그 해 5월 민 전 의원은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연수구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민 전 의원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선거인수와 투표수가 일치하지 않고, 사전득표 비율이 63:36로 일관되며, 집계가 실종된 선거구 등이 있어 조작하지 않고 통계상 불가능한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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