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카오뱅크에 '경영 유의 18건·개선 사항 26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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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22-07-2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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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금융감독원이 카카오뱅크에 경영 유의 18건, 개선 사항 26건을 통보했다. 계열사 임원에 대한 대출 금지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를 위반한 혐의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카카오뱅크에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7760만원, 과징금 7500만원을 부과한다고 공시했다. 해당 임원 1명과 직원 6명에게는 주의를 주며 과태료 부과를 건의했다. 다른 직원 2명에게도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을 통보했다.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주주(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포함)에게 대출을 하면 안 되지만, 이를 어겼다. 또 감사보고서를 매 반기가 지난 후 1개월 내에 금감원에 보내야 하는데 지연 제출했다.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바꾼 뒤 10일 이내에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점도 지적받았다.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도 위반했다. 카카오뱅크는 외화 송금 개편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서비스 관련 앱 프로그램을 변경했는데, 관련 검증 테스트를 소홀히 했다. 이에 따라 미국 해외송금 거래 가운데 일부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카카오뱅크에 고객의 송금 취소 금액을 입금할 때 우대 환율을 적용해 환차손 발생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송금 수수료 일부를 반환하는 등 내부 규정을 정비할 것도 요구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외화 계좌를 통한 송금 취소 금액 입금 등 환차손 방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카드 관련 이상 거래에 대한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상 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의 효율성 제고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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