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탈북 어민 북송, 국내 사법시스템으로 처벌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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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07-2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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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를 방문해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똑같은 경우가 발생해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북송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따라 처벌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서 이종협 변협회장을 예방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민주법치 국가인 대한민국의 선택지는 당연히 후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2 더하기 2가 5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2 더하기 2가 4라는 점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부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동료 선원들을 살해한 북한 어민들 북송은 정당하다’라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다.
 
한 장관은 지난 2019년 북송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린 법무부가 이를 청와대에 전달했느냐는 질문에는 “추단해서 말할 것은 아니고 수사를 통해 밝혀질 부분”이라며 말을 아꼈다.
 
검찰총장 임명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소집과 관련해서는 “8월 중에는 가능하지 싶다”며 “전례가 있기에 미루거나 빨리 당기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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