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증상자 검사비 논란에 '확진자 접촉자' 검사비 5000원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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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이 기자
입력 2022-07-2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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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무증상자도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검사비를 경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무증상자가 의사 판단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 2일부터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가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등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경우, 검사비는 무료이므로 환자는 진찰료로 본인부담금 5000원(의원 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밀접접촉자 등에 대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비 지원은 의료계 현장 안내 등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간 회사나 가정 등에서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했는데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아 3만~5만원의 검사비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지적이 잇따랐다. 

높은 검사비용 때문에 검사를 회피하는 사람이 늘면서 감염은 됐으나 확진 판정은 받지 않은 '숨은 감염자'가 증가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밀접접촉자에 대한 검사비 경감 방안을 내놓게 됐다.

다만 무증상자여도 해외여행이나 회사제출용 코로나19 음성 확인서가 필요해 개인적 사정이나 판단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코로나19 검사소 부족 문제와 검사비용 부담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는지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검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선별진료소 야간·주말 운영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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