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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유흥업소 사망사건' 마약 유통책들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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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7-3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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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유흥주점 사망사건' 관련 마약 유통책인 A씨와 마약 공급 사범, 투약자 등 4명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남 유흥주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마약 유통책 일당이 30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날 오전 11시 열렸다.

A씨 등은 숨진 20대 남성 B씨에게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판매하는 등 마약 공급책 또는 유통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A씨 등 마약사범 6명을 검거했고, 이 중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유흥주점 술자리 손님 B씨의 필로폰 구입경로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 및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등을 분석해 유통책을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달 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B씨와 마약 추정 물질이 들어간 술을 마신 30대 여성 종업원 C씨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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