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주요국 국가정황정보 전담 조직 운영사례 및 법제도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이번 연구는 난민심사에 활용할 난민 발생국의 안보, 인권, 정치적 상황 등 제반 정보를 의미하는 ‘국가정황정보(Country of Origin Information·COI)’를 수집·관리할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관련 업무 효율성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정황정보는 난민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활용되는 핵심 자료다. 그러나 부족한 전담 인력과 전문성 때문에 그 신뢰성을 둘러싸고 잡음이 있었다. 인권단체 등은 국내 난민 신청 건수가 급증하는데 신뢰할 만한 국가정황정보가 수집·관리되지 않아 난민 지위 불인정 등 불공정한 판단이 내려진다고 지적해왔다.
법무부는 국가정황정보 전담 조직을 만들어 전문성을 높이고 난민심사 결과를 둘러싼 논란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연구용역 요청서에서 유엔난민기구(UNHCR), 유럽연합망명청(EUAA) 등 국제기구와 미국, 캐나다, 영국 등 12개 주요국 국가정황정보 전담 조직의 업무 프로세스, 인력 구성·예산 등 기구 운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담 조직 신설, 법령 정비, 제도·업무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와 국격에 맞는 국가 대계 차원의 법치 행정으로 미래 번영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국경·이주 정책 컨트롤타워 신설 등 방침과 균형 있는 난민 정책을 펴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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