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숨기고 대통령비서실 지원...대법 "합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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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7-3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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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을 숨기고 대통령비서실 채용시험에 지원한 응시자에 대한 합격 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합격 취소 처분과 응시 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대통령비서실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을 치른 뒤 그해 12월 최종 합격 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합격자 검증 과정에서 A씨가 형사 재판 중인 사실이 드러나 합격이 취소됐다. 5년간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도 정지됐다.
 
A씨는 당시 면접시험을 앞두고 임용 대상자 사전 질문서를 작성할 때 ‘경찰청, 검찰청 또는 감사원 등에서 수사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합격 취소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A씨는 재판에서 “‘경찰 조사’와 ‘경찰청 조사’를 다른 것으로 인지했기 때문에 ‘아니오’를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A씨에 대한 합격 취소가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질문 내용이 수사와 감사에 대한 국가 업무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중앙행정기관을 예시로 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며 “A씨는 질문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까지 박탈한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법익의 균형성과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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