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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고위 비대위 전환 위한 전국위 소집 안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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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입력 2022-08-0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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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배현진·윤영석·성일종 의결로 통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지난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지도부는 2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위한 전국위원회 및 상임전국위 소집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오전 9시부터 상임전국위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배현진·윤영석 최고위원,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전국위는 △상임전국위의 의결 △최고위원회의 의결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전국위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최고위원 사퇴 처리가 완료된 김재원·조수진 전 최고위원을 제외한 재적 인원 7명 중 4명이 참석해 과반 정족수를 채웠다.

비대위 체제 전환에 반대했던 정미경·김용태 최고위원은 불참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 이후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 일정은 준비되는 대로 방식을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을 당 지도부에서 정해서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위는 3일 전에 공고를 해야 하는 절차가 있어서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쯤 늦어도 정리가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비대위원장 임명 절차는 전국위를 거쳐 당 대표 또는 권한대행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거기에 직무대행을 추가하는 안을 전국위에서 의결을 받아 진행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위에서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에 직무대행을 추가해, 권 대행이 의결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다.

전국위는 이르면 오는 5일 열릴 예정이다. 전국위와 상임전국위는 현재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볼지 등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헌·당규 해석, 비대위원장 선임 안건 등을 논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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