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국회 요구에 따른 공소장 제출 시기를 기존 ‘1회 공판기일 후’에서 ‘공소 제기일로부터 7일 후’로 변경했다고 2일 밝혔다. 법무부는 “1회 공판기일 개최가 지연되면 공소장 국회 제출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아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하고 제출 시기가 사건마다 달라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에 대한 공소장 제출이 장기간 지연되며 특정 사건 피고인 등 사건 관계인을 비호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2020년 2월 피의자 인권 보호가 필요하다며 공소장 공개 시점을 1회 공판기일 이후로 바꿨다.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기소 후 국회에서 공소장 제출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한 이후 나온 조치였다.
다만 법무부는 피고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소장 공개에 ‘7일’이라는 기간을 두기로 했다. 당초 법무부는 추 전 장관 이전에는 공소 제기 직후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통상 법원에서 공소장을 발송하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3~4일이 지나 공소장을 받아볼 수 있다. 이에 법무부는 공소 제기 직후가 아닌 공소 제기일로부터 7일이 지난 이후로 공개 시점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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