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는 2일 경찰국 출범과 관련해 “법령·입법 체계상 문제점을 제기해왔는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시행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찰위는 이어 "치안 정책 관련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경찰위는 치안 행정의 적법성 회복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 한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행안부 장관의 법령상 권한을 필요·최소 범위에서만 행사한다는 취지대로 운영되는지, 경찰청 고유 사무인 치안 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닌지, 경찰청장의 인사 추천권을 형해화하지는 않는지 등을 촘촘히 살피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찰국 신설을 권고한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논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 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해 운영하는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자문위는 한창섭 행안부 차관과 황정근 변호사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행안부와 경찰청 소속 공무원 3명과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 6명으로 구성됐다.
행안부 설명만 놓고 본다면 차관이 참여하고, 권고안이 경찰국 신설로까지 이어졌지만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었다는 말이 된다. 졸속 추진이라는 외부 비판에 힘이 실리는 셈이다.
한편 경찰 내부에선 경찰국 출범을 두고 끝까지 투쟁해야 된다는 주장과 공식적으로 출범했으니 향후 실리를 찾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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