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2019년 11월 강제 북송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통일부에서 과장으로 재직했던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이날 소환했다.
A씨는 2020년 1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비밀 강제 북송이 드러났다’는 한 일간지 보도를 반박하는 해명자료 작성을 담당했다.
검찰은 이날 A씨를 상대로 당시 해명자료를 작성한 경위와 통일부 내부 지시 과정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B씨를 상대로 수색 당시 상부로부터 어떤 지시와 정보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