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 성폭행' 안희정 출소…심경 묻자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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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08-0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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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6개월 형기 마치고 여주교도소서 출소

  • 공직선거법상 출소 후 10년 선거출마 금지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3년 6월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오전 만기 출소해 지지자들과 함께 경기 여주교도소를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만기 출소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전 7시 55분께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3년 6개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흰색 셔츠에 상·하의 검은색 양복을 입은 안 전 지사는 개인 물품이 든 투명한 가방을 왼손에 쥔 모습이었다.
 
안 전 지사는 정문을 나서자마자 자신을 기다리던 고향 친구 등 10여명과 악수를 하는 등 인사를 나눴다. 이날 교도소에는 안 전 지사의 학창시절 친구로 알려진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종민 의원 등 지인 60여명이 찾았다.
 
안 전 지사는 취재진을 향해 한차례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출소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엔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 안 전 지사는 정문 앞에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를 타고 자리를 떠났다.
 
안 전 지사는 2018년 4월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했다.
 
안 전 지사는 수감 중이던 2020년 7월 모친상을, 지난 3월 부친상을 당해 형집행정지를 받고 일시 석방된 바 있다. 안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소 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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