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월 구본열 전 삼성화재 애니카 손해사정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이 아닌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구 전 대표는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직원들 임금에서 사원협의회 회비 명목으로 매달 1만1000원에서 1만8000원 가량을 일괄 공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원협의회가 20여년간 노조 설립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일부 사원들이 사원협의회비 공제를 반대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들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회비를 공제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구 전 대표 측은 사원협의회가 설립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독립성을 갖춘 법외노조이기 때문에 회비 공제가 적법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구 전 대표가 정식 재판을 청구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는 단체협약으로 공제방식이 정해져 문제 없이 공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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