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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재환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문가 행세를 한 A씨를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모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인중개사 10기’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러나 A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 보조원이었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지난 6월부터 두 달간 인터넷 벼룩시장, 유튜브 등 온라인상 중개 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를 수사해 총 7건을 추가로 적발했다.
자격증이 없는 중개 보조원과 계약을 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회피할 수 있으니 실제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시는 당부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5월 모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인중개사 10기’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러나 A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 보조원이었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지난 6월부터 두 달간 인터넷 벼룩시장, 유튜브 등 온라인상 중개 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를 수사해 총 7건을 추가로 적발했다.
자격증이 없는 중개 보조원과 계약을 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회피할 수 있으니 실제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시는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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