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한도 600→800달러·술 2병까지 확대…"추석 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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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2-08-0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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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4일 서울 중구의 한 면세점 모습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해외 여행객의 면세 기본 한도가 800달러로 높아진다. 면세로 들여올 수 있는 술도 2병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하는 면세 기본 한도가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늘어난다. 면세 한도가 높아지는 건 2014년 이후 8년 만이다.

별도 면세 한도를 적용하는 술의 면세 수량도 늘어난다. 지금은 1ℓ 이하 400달러 이내 1병까지만 면세하는데, 앞으로는 2ℓ 이하 2병까지 허용한다. 단 면세 금액은 400달러 이하를 유지한다.

술 면세 한도가 올라가는 것은 1993년 이후 29년 만이다.

입국장 면세점 판매 한도도 여행자 휴대품과 동일하게 올라간다.

아울러 관세 면제 대상인 장애인용품 종류에 시각 장애인용 스포츠 고글 등 스포츠용 보조기기를 추가한다. 법규상 용어도 '장애자'에서 '장애인'으로 개선한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추석(9월 10일) 이전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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