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ADD에 따르면 전직 합참의장과 각군 참모총장 등은 전역·퇴직 뒤 본인이 원할 경우 ADD의 당연직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돼 근무할 수 있다.
반면 지난해 5월 전역한 박인호 전 공군참모총장은 심사 결과 '취업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ADD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원 전 의장 등은 ADD로부터 정식으로 위촉되면 임기 2년의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ADD 정책자문위원은 월급이 아니라 자문 건수에 따른 보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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