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대출 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원대상 역시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로 확대된다.
8일 신용보증기금과 은행연합회는 금융위원회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에 따라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의 한도와 지원 대상을 확대 개편했다고 밝혔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신보의 이자 지원을 통해 은행이 고신용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1.5%의 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하는 총 4조8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대출 한도가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지원받은 고신용 자영업자·소상공인도 추가로 2000만원 대출이 가능해진다. 지신보 특례보증, 소진공 희망대출을 지원받았던 고신용 자영업자·소상공인도 전체 대출한도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진공의 일상회복특별융자 2000만원을 지원받았던 고신용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우에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달 중으로 전산시스템 개편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혜택이 확대된 개편안은 이날 대출접수 건부터 적용되며 이차보전 예산(1000억원) 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14개 은행(농협, 신한, 우리, SC, 하나, 기업, 국민,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이 중 9개 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은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 앱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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