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너무나 필요한 에너지 효율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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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집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입력 2022-08-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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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집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대한민국은 지금 절실히 에너지 효율화를 수행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현재 주요한 원료로 사용되는 에너지 가격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심지어 천연가스는 물량을 구할 수 없는 상황까지 우려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도 화석연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 노력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 혁신은 반드시 즉각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과제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국가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도 2020년 10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뒤 경제구조 저탄소화, 온실가스 조기 감축 유도,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했고 그중에서도 에너지 전환 전략으로 에너지 수요 감축, 에너지 수요의 전기화, 전력 생산 탈탄소화, 산업 부문 에너지 탈탄소화 등을 우선 추진 과제로 삼았다.

에너지 수요 감축 일환인 에너지 효율 개선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감축 수단이자 가장 중요한 연료(First Fuel)로 간주했고 온실가스 총량 규제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기준 연도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연평균 감축률을 고려할 때 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는 매우 도전적인 것으로, 국내 감축 수단을 우선 적용한다고 밝혀 산업계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기술 개발 혁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에너지 효율 개선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관련 정책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 등은 에너지 원단위 관리 정책을 추진하여 산업계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관련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여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에너지 다소비 국가이며 최종 에너지 소비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효율 지표인 에너지 원단위는 OECD 35개국 중 33위로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며 다소비·저효율 에너지 소비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에너지 효율(원단위)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는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시도되어 왔다. 국내에서도 1998년 자발적협약(VA)을 시작으로 사업장 자발적으로 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였고, 2015년 에너지 경영 성과 평가 제도를 통해 선형 회귀 방식을 적용한 에너지 개선 정도를 평가하였다. 또한 2017년 우수 사업장 제도를 통해 사업장에서 과거 대비 효율 개선했을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 등 다양한 시책들을 운영하였다.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는 에너지 공급자에 대한 ‘에너지 공급자 효율화 향상 제도(EERS: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를 시범적으로 시행하였다.

산업 부문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특성상 저탄소 녹색사회로 이행하는 데 산업 부문의 기여는 필수적이다. 2027년까지 2200만 TOE(에너지 원단위)를 25% 낮춰 G7 평균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지난 7월 5일 산업, 가정·건물, 수송 등 3대 수요 효율화 혁신과 에너지 공급자 효율화 향상 의무화를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산업 부문 외에도 가정·건물, 수송 등 전 부문에서 에너지 효율 혁신을 바탕으로 하는 시스템과 공동체 단위까지 에너지 소비를 최적화하는 등 국내 에너지 수요 효율화가 자발적으로 성장하길 기대하며, 탄소중립 시대에 맞춰 목적 조항을 정비하고 신제도의 실행력 강화 및 근거 마련을 위해 산업부·한국에너지공단의 수요 효율화 기능 및 조직을 강화하는 등 자발적 에너지 효율을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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