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산 전기차 지원' 인플레 감축법에 "WTO 규범과 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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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입력 2022-08-1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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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자동차 회사 차별이라는 주장

[사진=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내용이 담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자국 산업을 키우기 위해 해외 자동차 회사를 차별하는 것은 WTO 규범과 충돌한다는 주장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리엄 가르시아 페러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1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미 하원 통과를 앞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s Act)'에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 "해당 조처는 해외 자동차 회사들을 차별하는 것"이라며 "당연히 (미국의 방침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도 상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법안에서 이런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WTO 규범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페러 대변인은 전기차 보조금 자체는 전기차 수요를 증진하고 궁극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인센티브 수단이라는 점에 동의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도입하는 조처는 형평성이 보장되고 차별적이지 않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르면 12일 중 미 하원을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전기차 구매 시 최대 98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해당 법안은 배터리 주요 부품이 북미에서 제조되고 배터리 제조에 쓰이는 핵심 광물이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에서 채굴되거나 가공돼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생산되거나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한 경우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의도의 일환이지만, 까다로운 요건 탓에 대부분 전기차의 경우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란 우려가 업계에서 나왔다. 미국 밖 완성차 업체들이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EU뿐 아니라 한국도 해당 법안이 WTO 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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