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무부는 광복절을 맞아 이들을 비롯한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 관계자‧특별 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을 이달 15일 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조치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단행한 첫 특사다.
정부는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기술 투자와 고용 창출로 국가의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해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복권 명단에 오른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 6월의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형기는 지난달 이미 종료됐지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됐었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 그룹 회장도 사면된다.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맞췄다는 8‧15 특사와 관련한 정부 기조를 고려해 정치인들은 이번 특사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이 밖에 정부는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 관계자 8명도 사면했다.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했던 32명도 명단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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