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뜬금없는 문자 한 통을 받았다. 정부가 공급 중인 '근로자 및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에 자신이 포함돼 있고 승인이 되었으니 마감되기 전에 신청만 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A씨는 요즘과 같은 금리 상승기에 대출금리가 연 1%대라는 점에서 잠시 관심을 갖고 문자를 살펴보았으나 별도로 대출 신청을 한 적도 없는 데다 소득이 줄어들거나 소득 감소 위기에 있지도 않은 만큼 이내 피싱문자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는 "구비서류도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신청 마감일도 당일로 촉박하게 줘서 연락을 유도하려는 것처럼 보였다"며 "내용이 그럴싸해 속아서 연락하는 이들도 적지 않을 것 같다"고 황당해했다.
금리 상승기를 맞아 금융소비자들이 이용 중인 대출금리 부담이 높아진 가운데,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이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고금리대출을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이나 개인정보를 가로채는 피싱사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법인사업자의 고금리대출을 최고 연 6.5%대의 보증부대출로 바꿔주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연체 소상공인의 부채를 최대 90%까지 탕감해주는 '새출발기금', 변동금리 주담대를 연 3%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의 금융지원정책에 발맞춰 이들을 유인하려는 각종 피싱 문자들도 잇따르고 있다. 사기범들은 앞선 사례대로 본인이 신청하지도 않은 허위 대출상품의 승인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고, 은행에서 자금을 취급한다며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수신자를 특정해 개별 발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무작위 발송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같은 피싱사기 문자는 코로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던 지난해부터 소상공인 지원금 등 각종 자금 지원에 발맞춰 횡행해 당시 금감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당국 관계자는 "정부나 금융회사에서 절대 먼저 전화나 문자, SNS를 통해 재해 피해 대출상품을 권유하지 않는다"며 "대환 등 대출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이나 개인정보 제공은 무조건 거절하고,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만약 그러한 연락을 받는다면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