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다가 시비 붙어 난투극 벌인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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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8-1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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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사건 집유 중 범행, 피해자 상태 고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길을 가다가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맞게 되자 친구들을 불러 쌍방 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정한근 판사)은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월을, B씨 등 3명에게 벌금 300만~9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 등은 2019년 12월 아침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한 도로에서 같은 20대 남성인 C씨 등 4명을 집단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같은 폭행으로 피해자들은 안와골절(안구를 둘러싸고 있는 뼈가 부러진 것), 치근파열 등 상처를 입었다. 

앞서 A씨는 여성과 함께 길을 걷다가 C씨 일행이 해당 여성에게 말을 걸자 시비가 붙었다. A씨가 C씨 일행에게 맞게 되자 B씨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해 불러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다른 사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했다"며 "(피해자들의) 폭행 정도가 심한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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