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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17일부터 사전 안내…"주금공·6대은행 홈피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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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2-08-1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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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홈페이지(안심전환대출 사전안내 사이트)[사진=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와 6대 시중은행이 오는 17일부터 최저 연 3.7%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사전 안내에 돌입한다.

16일 주금공은 17일부터 공사와 6개 은행(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 홈페이지 등 사전안내 사이트를 통해 안심전환대출 신청자격과 방법, 제출서류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상승기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담대를 주금공의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 저소득 청년층(만39세이하&소득6000만원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안심전환대출 이용 희망자들은 현재 어느 금융회사 주담대를 이용하고 있느냐에 따라 사전안내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다르다. 우선 이용 중인 주담대 상품이 6대 은행에서 받은 대출이라면 해당 은행의 사전안내 사이트를 방문하면 된다. 만약 그 외 외국계은행이나 지방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에서 받은 대출이라면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자격 여부, 신청방법 등을 확인하면 된다.


[사진=주택금융공사]

이번 사전안내 사이트에서는 주택가격, 소득, 주택보유 수 등 체크리스트를 통해 차주 본인이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본인 주택 시세와 공시가격(현실화율 감안) 등도 조회가 가능해 주택가격 4억원 이하 요건충족 여부도 알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 대상자 선정은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결정된다. 먼저 주택가격 3억원 이하에 대해 9월 15일부터 28일까지 신청받고, 25조원에 미달하는 경우 2차로 주택가격 4억원 이하 대상으로 10월 6일부터 13일까지 신청받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신청자가 특정일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요일을 다르게 했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 끝자리가 4 또는 9인 사람은 목요일에, 5 또는 0인 사람은 금요일에 신청하는 방식이다. 해당 요일에 신청하지 못한 고객을 위해 추가 신청일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사전안내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 종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공사에서 진행하는 대출 심사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직접 관련 정보를 전산으로 받아 심사하는 만큼 고객의 서류제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안심전환대출은 내달 15일부터 접수·신청이 진행된다. 대환 예정인 기존 주담대 취급기관이 6대 은행인 경우 해당은행의 영업점 또는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이 밖의 은행과 제2금융권인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에 선보이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신청 및 심사 지연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와 6대 은행이 심사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면서 “최저 연 3.7%로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되는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해 볼 것을 추천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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