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평가 방법 개편안과 관련해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업권 설명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평가는 자금세탁방지 위험, 관리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로, 가상자산사업자와 온라인연계투자금융업자(P2P) 등 국내 약 5000개 이상 기업(2022년 기준)이 평가 대상이다.
금융위는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있는 전자금융업자, 대부업자, 가상자산사업자, 온라인연계투자금융업자(P2P) 등 각 업권에 맞게 평가지표를 개발했다. 자금세탁위험에 대한 노출정도와 관리수준을 평가, 5단계로 등급화해 각 회사에 안내한다.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평가는 위험관리평가와 종합평가로 구분된다. 위험관리평가는 분기별로 업권별 특성을 반영하고, 종합평가는 전업권 공통사항을 비교하는 연례 평가다.
FIU 관계자는 “최근 자금세탁방지 의무대상기관의 확대와 새로운 자금세탁 위험의 출현 등을 반영해 평가지표를 정비하고 업권, 회사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객관적 지표를 선별하는 등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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