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전준위, '당헌 80조' 당직자 정지...'하급심 유죄 시'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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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2-08-1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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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용기 "상급심서 무죄 판결 나오면 직무정지 효력 상실"

 

지난달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1차 강령분과 토론회에서 안규백 전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16일 당내에서 '이재명 방탄' 논란이 된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전준위가 논의한 대상은 당헌 80조 1항으로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전준위는 이를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단 당직자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경우 윤리심판원에서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은 유지했다.
 
1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가 나더라도 윤리심판원 조사를 통해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이 되면 기존의 구제 조항에 따라 최고위원회나 비대위 의결로 직무 정지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용기 의원은 "(1심에서 유죄나 나오더라도) 2심이나 최종심 등 상급심에서 무죄나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직무 정지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전준위가 오늘 결론을 내려 내일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하면, 의결을 거쳐 오는 28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헌 개정이 최종 확정된다.

하지만 당헌 80조 개정 절차가 본격화되면, 비 이재명계 의원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도 커질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용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이 후보에게 여러 차례 물었지만 '야당 탄압 루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없애야 하고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말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는 잘못된 접근"이라며 "이제 와서 불필요한 논란을 굳이 키워서 이렇게 억지로 통과시켜놓고 나면 당을 가장 위험천만하게 만드는 기폭제가 될 것이기에 아주 안 좋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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