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최근 급증한 스토킹이나 불법 촬영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각종 대응책을 마련해 피해자 보호에 나설 전망이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6월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피해 신고는 총 1만4271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신고 건수인 3천494건보다 4배 이상 많은 수치다.
불법 촬영 관련 신고 역시 3240건으로, 전년 동기(2140건) 대비 1.5배로 증가했다.
현재 경찰은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가해자에게 긴급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나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통신 연락도 금하는 것이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에 긴급 응급조치 불이행죄를 신설해 가해자가 접근 금지 등 조치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가 아닌 형사처벌을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위치 확인 속도와 정확도를 향상한 신형 스마트워치 6300대를 추가 보급하는 방안, 고위험 피해자의 보호 공백 방지를 위해 민간 경호·장기 안전 숙소 지원 등도 검토하고 있다.
스토킹 전담 경찰을 150명에서 172명으로 늘리는 한편, 관련 학위 소지자와 경력자를 학대예방경찰(APO)로 채용해 인력도 확충할 계획이다.
불법 촬영 등 성범죄의 경우 시기와 대상별로 맞춤형 예방 활동에 들어간다. 신학기 학교 주변, 하계 기간 피서지, 장애인 시설 등을 점검하는 방식이다.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불법 촬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공중화장실 점검도 추진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