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1부(이대환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이날 ‘고소장 위조 무마 의혹’ ‘고(故) 김홍영 검사 폭행 사건 봐주기 의혹, ‘최모 검사 긴급체포 사건’ 등 3건을 고발 또는 공익신고한 임 부장검사를 소환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공수처에 출석하며 “1년 동안 고발인도 부르지 않았다”며 “이제라도 열심히 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왔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이 2016년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실을 적발하고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하는 등 사실상 사건을 무마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했다. 권익위는 그해 9월 이 사건을 공수처에 수사 의뢰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수사1부는 지난 5월 부산지검을 압수수색했다.
2018년 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가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최모 검사와 관련해 수뇌부 주도로 무리한 수사가 이뤄졌다며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 등도 고발했다.
공수처는 임 부장검사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검찰에서 넘겨받아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임 부장검사는 “대검 감찰부가 공보하려 했던 내용일 뿐 아니라 이미 언론에 충분히 알려진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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