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소장 위조 무마 의혹' 임은정 검사 고발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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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08-1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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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신고·고발 1년여만...임 검사 "이제라도 열심히 했으면"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소장 위조 무마 의혹’ 등을 제기한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 수사1부(이대환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이날 ‘고소장 위조 무마 의혹’ ‘고(故) 김홍영 검사 폭행 사건 봐주기 의혹, ‘최모 검사 긴급체포 사건’ 등 3건을 고발 또는 공익신고한 임 부장검사를 소환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공수처에 출석하며 “1년 동안 고발인도 부르지 않았다”며 “이제라도 열심히 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왔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이 2016년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실을 적발하고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하는 등 사실상 사건을 무마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했다. 권익위는 그해 9월 이 사건을 공수처에 수사 의뢰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수사1부는 지난 5월 부산지검을 압수수색했다.
 
임 부장검사는 2016년 김 검사 폭행 가해자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감찰하고도 불입건 결정을 해 사실상 ‘봐주기’를 했다는 의혹으로 김 전 총장과 정병하 전 감찰본부장 등을 지난해 8월 공수처에 고발했다.
 
2018년 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가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최모 검사와 관련해 수뇌부 주도로 무리한 수사가 이뤄졌다며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 등도 고발했다.
 
공수처는 임 부장검사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검찰에서 넘겨받아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임 부장검사는 “대검 감찰부가 공보하려 했던 내용일 뿐 아니라 이미 언론에 충분히 알려진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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