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에 따르면,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과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해당 조례에서는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역할, 화학안전관리 보고서 공개 등에 대해 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과천시는 화학·환경·보건 관련 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시의원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화학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시는 앞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해 해마다 화학안전관리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한다. 또 화학사고 발생시 사고 시간과 장소, 사고시 행동 요령 등의 내용을 시민에게 고지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집중호우 침수피해 지역에 집중 방역 펼쳐
침수지역은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등 수인성 전염병의 발생 위험이 높아 신속한 방역조치가 필요하다.
과천시보건소에서는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가구와 이재민 거주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마을회관, 대규모 주거용 비닐하우스가 밀집한 꿀벌마을 등에 대해 최근 방역반을 가동해 집중 방역과 소독 작업에 돌입했다.
이재민 거주시설에 대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검사키트와 손소독제, 해열제 등 방역물품을 제공하고 계속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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