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 장관은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 데이터가 유출되는 사실은 사용자가 개인 데이터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해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적으로 인터넷에 올리거나 사업 활동을 위해 정보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유출되고 또는 보호 조치가 충분히 강력하지 않아 타인에 의해 훔쳐져 공개적으로 온라인에 게시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서비스업 회사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엄격한 요구 사항과 규정 없이 제3자가 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따라서 제3자가 계속해서 또 다른 파트너에게 이 데이터를 쉽게 교환·매매할 수 있다"고 장관은 지적했다.
보고서에는 △베트남 국민 메신저 잘로(Zalo)의 1억6300만개 이상 고객 계정 노출 △베트남 대형 유통체인 모바일월드의 500만개 이상 이메일 주소와 수만 개의 고객 결제 카드 정보 노출 △베트남항공 골든로터스(Golden Lotus) 프로그램의 회원 41만1000명의 계정 노출 등 여러 사례가 제시됐다.
람 장관은 "공안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여러 차례 제출했다며 승인받은 뒤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개인정보 불법 조직들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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