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드론 운행을 위한 통합관제플랫폼을 만드는 A기업은 제품 개발에 애를 먹어 왔다.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는 다수의 시험비행이 필요하나, 국내에 드론비행이 자유롭게 가능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 많지 않고 비행과 촬영 허가기간도 짧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6월부터는 촬영 허가기간이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바뀌면서 제품 개발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2. 드론 솔루션 및 서비스 전문기업인 B기업은 드론을 활용한 물류배송 분야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전까지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 분야는 농업 지원이나 측량‧탐사에 국한됐다. 하지만 지난 6월부터 택배 배송서비스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드론 관련 규제 개선이 속도를 내고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관련 규제를 풀기 위해 팔을 걷어부치면서다.
미래 신산업의 대표주자인 드론은 취미용부터 물류·농업·안전·교통·공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관련 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군사보안 문제 등에 따른 다양한 규제로 드론산업이 성장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18일 옴부즈만에 따르면, 옴부즈만에는 최근 4년 간 드론 관련 규제‧애로가 90건이 넘게 접수됐다. 드론 관련 규제 개선건의는 △비행 승인구역 확대 △비행승인 절차 간소화 △최대이륙중량 확대 등 보다 쉽고 편하게 드론 비행을 가능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다수였다.
이에 그동안 옴부즈만은 소관부처에 관련 규제 개선을 꾸준히 건의했으나, 드론 관련 규제 대부분이 안전사고나 군사보안 등 문제와 연결돼 있어 개선이 쉽지 않았다. 다만 옴부즈만은 안전문제나 군사보안 문제에 직결되지 않는 규제부터 꾸준히 개선을 위한 협의를 이어온 결과 일부 개선을 이끌었다.
대표적인 결실은 민간사업자의 항공촬영 허가기간 확대다. 공공기관이 드론을 활용해 항공촬영을 할 경우 촬영허가 기간은 최대 1년이지만, 민간이 항공촬영을 할 경우의 허가기간은 최대 1개월에 불과했다. 드론 제품 연구개발을 위해 수시로 드론을 날려 항공촬영을 하고자 하는 민간 사업자는 매달 촬영허가를 새로 받아야만 했다.
옴부즈만은 지난 6월 민간 사업자의 드론 항공촬영 허가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국방부에 건의했으며, 국방부로부터 민간사업자의 촬영허가 기간을 최대 6개월로 연장하겠다는 수용 답변을 받았다.
또 옴부즈만은 지난 4월 드론을 운송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해 관련 개선에 일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드론을 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의 운송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신산업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앞으로도 옴부즈만은 접수되는 드론 관련 규제에 대해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해칠 우려가 적은 부분부터 하나하나 개선되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드론 관련 규제는 안전과 안보문제가 얽혀있다보니 개선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는 드론산업의 발전과 이 산업에 뛰어든 벤처‧스타트업들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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