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 까다로워진다...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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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2-08-1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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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이달 18일부터 농지위 심의제도 등 시행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반드시 해당 지역에 있는 농지위원회(농지위) 심의를 받아야한다.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농지법 개정에 따라 이달 1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농지 임대차 신고제도와 농지 취득 시 농지위 심의제도가 도입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시·구·읍·면에 지역 농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가 구성된다. 지금은 지자체 공무원이 농지 취득자격을 심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농지위 심의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농지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군·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군·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외국국적 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농지위 심의제도 신설을 통해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농지원부 제도 개선에 따라 기존 '농지원부' 명칭은 '농지대장'으로 변경된다.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도 의무화된다.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법에 따라 체결한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거나 농지에 농막, 축사 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시·구·읍·면)에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이달 18일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나 설치한 시설은 변경신청 대상이 아니다.

농지대장 변경사유가 발생했는데도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 국장은 "농지 임대차 신고제도 시행에 따라 모든 농지의 이용현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농지관리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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